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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6 2018고단4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6. 2. 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카드 값을 막아야 되는데, 100만원만 빌려 달라. 2017. 7. 5. 곗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지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개인 채무 약 5,000만원을 사채 등으로 돌려 막고 있었으며 당시 계 금을 불입할 자금도 없어 약속한 날짜에 곗돈을 탈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1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식 용 귀뚜라미를 분양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어 투자를 하려고 한다.

2017. 7. 5. 곗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아 주겠으니, 500만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약속한 날짜에 곗돈을 탈 수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지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신한 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당신도 식용 귀뚜라미 분양회사인 E에 400만원을 투자 하면, 매월 60 만원씩 600만원을 주겠다.

”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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