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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D와 공모하여 2014. 12. 15. 대전 유성구 E 건물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D는 피해자에게 ‘ 차량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 차량 구입비용으로 5,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4. 12. 말까지 이자 500만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위 D의 말이 사실인지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 사실이다, D가 책임지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D는 급한 돈이 필요한 상태에서 차량 판매 사업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고 인은 위 정을 알면서도 빌린 돈을 절반씩 사용할 생각으로 이에 합세한 것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더하여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 피고인은 2015. 3. 26. 경 대전 유성구 E 건물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한 데 5,000만원을 빌려 주면 1개월 정도 사용하고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D로 인하여 연대보증한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 것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 (H) 로 송금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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