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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5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5. 15:1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니네가 몇 살이냐”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위 음식점 직원들에게 “같이 노래방 가자”고 요구하면서 소리를 질러 위 음식점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소란피우지 말고 음식점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식당 종업원 진술)

1. -CCTV 캡처사진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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