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5. 15:1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니네가 몇 살이냐”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위 음식점 직원들에게 “같이 노래방 가자”고 요구하면서 소리를 질러 위 음식점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소란피우지 말고 음식점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식당 종업원 진술)
1. -CCTV 캡처사진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