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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고정16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21: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경사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음식값을 계산하고 집에 가시라’는 권유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음식점 주인인 H와 그의 가족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들에게 “나 행정고시 출신이다 너네들 가만두지 않겠다, 더러운 새끼들”이라고 말하였고, 카드전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면서 음식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과 함께 동행해온 H가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들에게 “F 참 더러운 놈이구나, F이 너 나이가 많으니 이제 경찰을 그만두어라”, “G이 너는 젊은데 경찰 나가니 참 아깝구나”, “니네들이 이러고도 민중의 지팡이라고 할 수 있느냐, 니네들은 모두 진작에 없어져야 된다”, “이 새끼들아”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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