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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3368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1. 05:00경부터 05:23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 등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의 음식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1. 05: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왼손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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