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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9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21: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성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방을 살피려 하자 “씹할 년아, 니가 왜 내 가방을 만지냐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찬 후, G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톱으로 E의 왼쪽 콧등을 1회 할퀴고, 이빨로 E의 오른쪽 손목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E 상처부위 촬영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G과는 합의하였고, E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1992.경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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