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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3.26 2018고정4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냉동 화물차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제철로(금호동)에 있는 태인대교삼거리교차로를 시추대삼거리 쪽에서 성암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2차로로 직진해오던 C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자 위 렉스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면으로 앞서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BMW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는 뒤로 밀리면서 적재함 뒷면부위로 뒤에서(1차로) 일시 정지 중인 G이 운전하는 H 클릭 승용차 앞 범퍼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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