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4 2018고단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5. 22:00 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 고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 경 광양시 중동 광양시 청 서문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광양시 청 서문 앞 도로를 KT 사거리 쪽에서 대신증권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47 세) 가 운전하는 EBMW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위 BMW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여, 47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0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