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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18: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신일아파트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동초등학교 쪽에서 현대2차 아파트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Ⅲ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었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826,856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미상의 쏘나타Ⅲ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차 사고’ 지점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농부마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44세)이 운전하는 I 오피러스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여, 40세)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34세)이 운전하는 M 뉴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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