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4. 04:26경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 무지개아파트 앞 노상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방축사거리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정도 가량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14. 04:26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방축사거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도로중 3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주행하며 신호대기를 위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K5 개인택시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스포츠 뒷 범퍼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