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이 2015. 6. 3. 19: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나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속도를 높여 주행한 적은 있으나, 위 식당 밖에 나와 있던 피해자 E를 들이받을 것처럼 주행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특수협박의 점) 신빙성 있는 피해자 E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잡아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리려는 태도를 취하여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잡아들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 이유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특수폭행 부분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