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을 위협한 적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이루어진 경찰 진술조사에서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자신을 때리려고 하여 바로 소주병을 쥔 피고인의 손을 움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당시 이 부분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이를 목격한 피해자 D 역시 같은 날 경찰에 “피고인이 G에게 빈 소주병을 들어 마치 때릴 듯 위협을 하였고 이때 G이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내용으로서, 피해자 G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③ 피해자 G, D의 위 각 경찰 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비교적 신중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해자 G, D은 원심 법정에 이르러 위 각 경찰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합의를 한 이후에 이루어진 진술로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G, D의 위 각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빈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내려 칠 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