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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173
퇴거불응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⑴ 제2 원심판결 중 흉기휴대 폭행에 관하여(2013고단2932)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든 사실은 있으나 지인들의 만류로 소주병을 내려놓았고, 피해자 E을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제2 원심판결 중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에 관하여(2013고단4690) 피고인은 피해자 L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제1, 2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심판결들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은 제1, 2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벌금 3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주장하고, 검사는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흉기휴대 폭행의 점에 대하여 ㈎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자신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목격자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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