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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63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일부 공소사실 불특정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사실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단순히 C의 진술 중 “체형이 맞는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피고인의 범죄를 인정하여 범인식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원심이 증거로 거시한 피고인과 C의 통화내용은 경찰의 지시로 녹음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은 단순히 정황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빈 소주병을 경찰관들이 아닌 피고인의 동생 G를 향하여 휘둘렀을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렀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및 추징금 1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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