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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8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2013고단2035 부분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맞은 사실이 있을 뿐, 빈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 B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2013고단3518 부분 피고인 A는 피해자 I의 화물차 우측 후사경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K, L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 2013고단3853 부분 피고인 A는 피해자 O과 다투면서 들고 있던 소주병을 놓쳤는데 소주병이 피해자 O의 머리에 부딪히는 바람에 피해자 O의 머리에서 피가 났을 뿐, 피해자 O의 머리 부분을 소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벌금 4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빈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고인 A의 눈 밑 부위를 찌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B가 원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가) 2013고단2035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3. 6. 10. 21:40경 김해시 F에 있는 G주점 1번 룸에서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법무부 보호복지공단의 같은 방에서 수용생으로 거주한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문제로 다투다가 "내가 예전에 흉기에 눈도 찔려봤고, 칼에 맞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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