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국내외 바이오연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와 통신서비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가.
2008. 5. 10.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5. 1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일 정도 사용하고 5%의 이자와 함께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었던 반면,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120억 원 상당의 개인적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도 실질적인 자산이나 매출실적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8.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08. 5. 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의 유상증자가 확실하다. 추가로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10. 30.까지 사용하고 7%의 이자와 함께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는 반면,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120억 원 상당에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도 실질적인 자산이나 매출실적이 거의 없었으며, 주식회사 F의 유상증자계획 또한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