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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53190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88,808,801원 및 그 중 12,0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 현대스위스저축은행, ㈜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 순차 상호변경}는 2008. 7. 14. 피고 주식회사 A과 여신한도액 120억 원, 만기일 2010. 2. 14., 이자율 연 12%, 연체이율 연 24%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156억 원을 한도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위 대출금의 만기일이 2010. 7. 14.로 연장되었다.

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015. 6. 16. 기준으로 대여원금 120억 원, 미수이자 및 연체이자 14,288,808,801원의 합계 26,288,808,80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대여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6,288,808,801원 및 그 중 원금 120억 원에 대하여 최종 연체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5. 6. 17.부터 완제일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에 따른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 D은 보증한도액인 156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면책적 인수 여부 ⑴ 주장 위 피고들은 2008. 6. 30.경 피고 D과 화성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맺고 토지매수자금 등으로 이 사건 120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1. 9. 6. 피고 D과 피고 C가 보유한 피고 A의 주식을 피고 D에게 양도하되, 피고 D이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수차례 면책적 채무인수 사실을 알리면서 위 피고들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원고도 피고 D에 대하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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