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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22 2014고합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급여명목 금원에 대한 사기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3』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2005년경부터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F이 곧 상장되는데 투자를 하면 상장 후 주식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게 된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왔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F은 매출실적이 거의 없었고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도 없는 상태였다.

1. 회사운영자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6. 2. 15.경 서울시 영등포구 H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운영자금을 대신 지급해주면 투자를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뚜렷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F도 매출실적이 거의 없어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도 없어 피고인은 투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회사 필요경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670,178,093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연대보증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3. 2. 광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지사보증금 및 주식 매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던 각 지사장들이 회사를 찾아와 농성을 하는 등 독촉이 심해지자 피해자에게 “말레이시아와 곧 수출계약이 돼서 계약금이 들어올 것인데, 위 지사장들에게 지급연대보증을 해 주면 계약금을 받아서 그 즉시 해결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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