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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80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소유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의 매출도 거의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F의 유상증자 자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유상증자가 실패하여 부득이하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당시 F의 재무상태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등 유상증자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2008. 5. 10.경 “1억 원을 빌려주면 20일 정도 사용하고 5%의 이자와 함께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1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고, 2008. 5. 30.경 “내가 운영하고 있는 F의 유상증자가 확실하다. 추가로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10. 30.까지 사용하고 7%의 이자와 함께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1억 5,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및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었던 반면,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120억 원 상당의 개인적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E 및 F도 실질적인 자산이나 매출실적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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