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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5309960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4,842,963원과 그 중 17,396,490원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명세표> 순번 1 기재 채권에 관한 피고 A에 대한 부분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A이 위 <채권명세표> 순번 2, 3 각 기재와 같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거나 푸른새마을금고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한편 피고 B이 피고 A의 위 <채권명세표> 기재 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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