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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191944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26,849,320원과 그중 38,175,923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A의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이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채권이 양도됨)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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