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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1 2017고단1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초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수자원공사 소유인 시흥시 F 토지 1만평을 매입하여 온천관광단지를 개발하려고 한다.

서울 구로구 G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 받아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담보대출 보증 수수료가 부족하다.

2,000만 원 이상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담보대출을 받아 15일 안에 돈을 갚을 것이고, 이후에 온천관광단지 분양 대행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한국 수자원공사와는 피고인 만이 수의 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 측 관계자와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시흥시 F 토지는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상 입주대상 업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온천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온천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으며, 피고 인은 소유자인 한국 수자원공사와 위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한 것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온천관광단지 분양 대행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I 계좌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J 명의의 신한 은행 K 계좌로 300만 원을, L 명의의 국민은행 M 계좌로 1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한국 수자원공사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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