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3 2016고단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1』 피고인은 D(2016. 3. 16. 불구속 기소) 과 공모하여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D에게 “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다.

수자원공사 등 아는 곳까지 알아 볼 테니 로비자금을 받아 오라.

” 고 말했다.

이에 D은 2011. 3. 25.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 내 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 아들들을 한국 수자원공사와 한국산업단지에 취업시켜 주겠다.

취업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에게 돈을 주어 국회의원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고, 산업단지 이사장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D은 한국 수자원공사와 한국산업단지에 아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들을 한국 수자원공사와 한국산업단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6. 1,500만원, 2011. 5. 16. 1,000만원, 2011. 6. 10. 1,000만원, 2011. 6. 27. 1,500만원, 2011. 8. 31. 1,500만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6,500만원을 D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2016 고단 639』 피고인은 2014. 9. 1. 13:00 경 대구 중구 F 육교 밑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국회의원 G, 우리은행장 H 등을 잘 알고 있는데, 나한 테 4,000만 원만 주면 국회의원 G의 보좌관에게 부탁하여 당신 아들을 신용보증기금이나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취직시켜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회의원 G의 보좌관을 알지도 못하고 신용보증기금이나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아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