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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고단34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 업 및 분양 대행사업을 하는 ㈜H 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용인시 I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며 토지 매입자금이 부족하자, 2006. 12. 26. 경 J이 회장으로 있는 피해자 ㈜K(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위 아파트 시행사업 지분 25%를 양도하고 차용 원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L이 분양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M 개발사업 ’에 대한 권리 50%를 양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1년 후 상환 조건으로 20억 원을 빌렸으나 변제기 일이 지나도록 수익금이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2008. 5. 26. 경 피해자 회사와 위 미 변제 금 20억 원 중 15억 원을 M 개발사업 분양 대행회사인 L 운영의 ㈜N 가 분양계약 자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는 분양 대행 수수료 중 비주거 부분 분양 대행 수수료를 특정하여 J과 A의 공동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5대 5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음에도, 2008. 12. 5. 경 서울 강남구 O 빌딩 5 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N로부터 비주거 부분 분양 대행 수수료 36,097,085원을 ㈜H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H 의 운영자금 및 분양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J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거 부분 분양 대행 수수료로 받은 2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 이 부분 돈을 상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영수증과 자기앞 수표를 제출하였지만, 영수증은 피해자 회사가 아닌 J 개인이 발행하였고, 달리 위 2억 원을 이 부분 돈과 상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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