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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6고단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3. 25. 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당신 아들들을 한국 수자원공사와 한국산업단지에 취업시켜 주겠다.

취업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에게 돈을 주어 국회의원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고, 산업단지 이사장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C는 한국 수자원공사와 한국산업단지에 아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들을 한국 수자원공사와 한국산업단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6. 1,500만 원, 2011. 5. 16. 1,000만 원, 2011. 6. 10. 1,000만 원, 2011. 6. 27. 1,500만 원, 2011. 8. 31. 1,5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11. 경 대구 달서구 G 건너편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현 정부의 실세인 국회의원의 추천서를 받아서 조카를 한국 수자원공사 또는 한국산업관리공단 중 한 군데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그런 데 취업을 위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C는 한국 수자원공사와 한국산업단지에 아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를 한국 수자원공사와 한국산업단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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