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382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누비라웨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8. 09: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 앞 골목길을 청구2차 아파트 쪽에서 하양소방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 및 조향장치 작동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도로가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에이제이렌트카 소유인 F i30 승용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직진 및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가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G의 소유인 H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959,95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i30 차량을 손괴하고, 919,7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포티지 차량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누비라웨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