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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7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양산시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D동 7층과 8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이웃한 동인 E호의 거실, 화장실 등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위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을 지켜보다가 위 E호에 몰래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4. 19.경 위 E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사전에 위 I동 9층과 10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숨어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들이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고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속옷을 꺼내어 사진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2.경 위 E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속옷을 꺼내어 사진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6.경 위 E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속옷을 꺼내어 사진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27. 08:20경부터 같은 날 08:40경 사이에 위 E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안방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7. 17. 22:58경 위 아파트 D동 7층과 8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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