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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286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하순 22:00경 광주 북구 B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1개와 체크카드 2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초순 23:00경 광주 북구 D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장을 넘어 위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오디오 위에 놓여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져 나오고, 계속하여 위 집 마당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나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 14:00경 광주 북구 F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해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하순 09:00경 광주 북구 F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헐겁게 잠겨진 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 돌려 열고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8. 20:53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PC방 3층에 들어간 후 그곳 60번 좌석에서 잠이 든 피해자 K을 발견하고, 좌석에 걸어둔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13,000원 및 광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4. 2. 하순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만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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