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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23 2013고단97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피해자 C와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으나 피고인이 일도 하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2013. 6.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동거를 그만두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3.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욕설을 하면서 대나무 막대기를 안방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미상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6. 21.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2. 06: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6. 09:27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막으며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3. 7. 1. 09:4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같이 살려면 생활비를 내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안방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6. 07:20경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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