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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11.선고 2013다20062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사건

2013다2006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나19238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별지 목록 제2항, 제3항,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소유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모토지인 경기도 파주군 K 전 1,024평(이하 'K 토지'라 한다), L 답 165평(이하 'L 토지'라 한다), M 전 228 평(이하 'M 토지'라 한다)이 분할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분배농지부에 소유자가 N(P) 또는 NO)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매수한 K 토지 중 600평, L 토지, M토지 중 128평이 포함된 지주신고서와 지주별농지 확인일람표에 '경기도 파주군 AB에 사는 N(O)이 지주로, 지가증권과 지가증권발급조서에도 '경기도 파주군 AB'에 사는 N(O)이 피보상자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도 소유자가 NO)으로 기재되어 있고, ④ 위 NO)의 한자, 주소가 원고들의 선대인 망 N(O)의 제적등본상 한자, 본적과 일치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원고들의 선대인 망 N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

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구 토지대장과 농지분배 관련자료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 별지 목록 제2항,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토지', '제4토지'라 한다)의 상환 완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 상환을 하더라도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및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 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된다.

그렇지만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의 규정도 '농지대가 상환 또는 등기 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가 모두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5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①①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 대상으로 원고들의 선대인 망 N으로부터 L 토지를 매수한 사실, ② L 토지는 1961. 12. 29. T 답 121평과 U 답 44평으로 분할되었고, T 답 121평은 1962. 9. 25. T 답 104평과 원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으며, T 답 104평은 1999. 4. 21. 제2토지와 제4토지로 분할된 사실, ③ 피고는 U답 44평과 제2, 4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T 답 104평을 AD에게 분배하였고, 수분배자인 AD이 위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2, 4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T답 104평에 대한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 AD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망 N은 그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망 N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T 답 104평에서 분할된 제2, 4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농지법 시행일인 1996. 1. 1.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까지 수분배자에 의하여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어, 제2, 4토지는 위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인 망 N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잘못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따른 소유권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3토지의 몽리농지 부속시설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농지개혁법 제2조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농도, 수로 등은 당해 몽 리농지에 부속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몽리 농지와 같이 정부에서 매수하도록 한 것은, 정부로부터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몽리농지를 분배받은 사람이 농지를 경작할 때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종전과 같은 조건 아래에서 그 부속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편의를 제공하여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의 증진을 이룩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어느 토지가 몽리농지에 부속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토지가 몽리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와 몽리농지의 위치 · 형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몽리농지의 부속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그 몽리농지와 함께 정부에 매수되고 그 몽리농지와 함께 분배되므로, 별도의 분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그 몽리 농지가 분배됨에 따라 당연히 함께 분배되어 그 수분배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2441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455 판결 등 참조).

나. (1)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위와 같이 농지분배를 위하여 L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분할하여 수분배자 AD에게 U 답 44평과 제2, 4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T 답 104평을 분배하였고, (2)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1 피고는 L 토지에서 분할된 제3토지에 대하여는 농지분배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후 1962. 9. 25.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1996, 8. 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② 제3토지는 제2, 4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T 답 104평의 경계 부분에 위치하고, 가늘고 길게 이어진 형상을 하고 있어 독립된 효용가치가 거의 없으며, 그 면적도 L 토지의 전체 면적 중 약 1/10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3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이던 L 토지에서 농도 용도로 사용되던 부분이 분할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바로 인접하여 분배된 제2, 4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T 답 104평을 몽리농지로 하는 부속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토지도 농지대가 상환이 완료된 제2, 4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T 답 104평과 함께 수분배자에게 귀속되었고, 이로써 종전 소유자 망 N은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망 N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제2, 4토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제3토지가 농지분배된 몽리농지 제2, 4토지의 부속시설로서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잃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또한 몽리농지 부속시설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피고가 농지분배를 위하여 매수한 제3토지의 소유권이 망 N에게 환원되었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따른 소유권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농지분배 당시 제3토지의 현황 및 용도, 몽리농지의 존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2, 3, 4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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