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B 답 1,727㎡, 상주시 C 답 46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상주시 B 답 786평은 1945. 8. 9. 기준으로 일본국 법인인 중외광업 주식회사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다.
다. 원고의 부 망 D은 1965. 5. 31. 당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상환증서를 발급받았다. 라.
피고는 1966. 1. 17. 분할 전 상주시 B 답 786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31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분할 전 상주시 B 답 786평에서 1984년경 상주시 C 답 460㎡가 분할되었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등기부상 표제부의 기재는 상주시 B 답 1,727㎡, 상주시 C 답 460㎡이다
(이하 분할 전후를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농지’라 한다). 바. 원고는 망 D이 1991. 4. 20. 사망함에 따라 D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2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