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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45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가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른 농지분배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들에 지주 또는 피보상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분배대상 농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위 서류들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24415 판결 등 참조). 또한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적어도 농지분배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그에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80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용인군 포곡면 마성리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1911. 9. 17. 용인군 (주소 1 생략) 전 1,57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고 원고들이 위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한편 지주신고서와 지주별 농지확인일람표 및 지가증권발급조서에는 소외 2가 1951. 12. 15.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비롯한 용인군 포곡면 소재 토지(답 2,840평, 전 2,264평)가 매수되었으니 보상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지주신고를 하고 위 용인군 포곡면 소재 토지(답 2,840평, 전 2,264평)에 관하여 지가증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분배농지 각종 부속등기 처리대장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57. 4. 2. 보존등기를 신청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1957. 4.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7. 10. 14. (주소 2 생략) 전 382평(후에 면적환산등록 및 행정구역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용인시 (주소 2 생략) 전 1,263㎡가 되었다.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토지이다), (주소 3 생략) 전 965평(이하 ‘(주소 3 생략) 토지’라 한다), (주소 4 생략) 전 223평(이하 ‘(주소 4 생략) 토지’라 한다)으로 각 분할된 사실, 위 (주소 3 생략) 토지 및 (주소 4 생략)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부 용지에는 피보상자가 소외 2, 수분배자가 소외 3, 4로 각 기재되어 있고, 상환대장 부표에는 소외 3(소외 3), 소외 4(소외 4)의 상환내역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상환대장 부표의 ‘변경된 사유’ 란에는 ‘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후 소외 3과 소외 4가 각각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고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확정분배농지부와 상환대장 부표에 모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또는 이에서 분할된 위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토지의 원 소유자가 소외 2로 기재되어 있는 점,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지주신고서, 지주별 농지확인일람표 및 지가증권발급조서에도 역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원 소유자가 일치하여 소외 2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이에 더하여 구 농지개혁법 및 관련 통첩 등 부속규정에 의하면 지가증권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지주가 당해 농지의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농지 분배 당시 이미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에 지주 또는 피보상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정명의인 소외 1 또는 그 후손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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