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7 2014가단12921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조부 또는 증조부인 G는 각 사정명의자들로부터 별지 1, 2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별지 1 순번 9 및 별지 2 순번 7 기재 토지 제외,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로 분할되기 이전의 경기 안성군 H 답 2,856평, 위 I 답 2,450평, 위 J 답 615평, 위 K 답 5,348평, 위 L 답 2,805평, 위 M 답 3,211평, 경기 여주군 N 전 388평, 위 O 답 3,159평, 위 P 답 1,329평(이하 분할되기 이전의 위 토지들을 ‘분할전 토지들’이라 한다)을 각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구 농지개혁법에 정한 분배대상 농지였던 분할전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들은 구 농지법의 시행일인 1996. 1. 1.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됨으로써 원소유자인 G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다. G는 1944. 1. 15. 사망하여 Q이 망 G를 상속하였고, Q은 1990. 5. 28. 사망하여 딸인 원고 A, B가 각 1/3 지분, 손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이 각 1/12 지분의 비율로 망 Q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라.

청구취지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들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각 소유권보존등기, 제1의 나.

항 기재 토지들에 관한 피고 경기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마친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의 비율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마. 또한 청구취지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망 G와는 다른 동명이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토지들이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토지는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그 몽리농지가 정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