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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18782
토지매매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8. 23.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답 3,0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버섯재배의 목적으로 매수하였는데,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매매대금 : 4억 1,2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5,000만 원(2017. 9. 12. 지급) 잔금 3억 1,200만 원(2017. 10. 7. 지급)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불이행한 자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6조). [특약사항]

1. 매도인은 경계측량을 하며 경계측량 후 매수인은 하우스 2동을 사용하며 매도인은 하우스 3동을 철거한다.

(중략)

3. 임차인(D)은 작물수확과 하우스 철거는 잔금일까지 매도인과 함께 완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약정한 지급기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상호 합의 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을 2017. 10. 10.로 연기하였다.

원고는 2017. 10. 16.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피고가 2017. 10. 10. 오후 1시 이전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잔금 지급장소에도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10. 10. 저녁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하우스 3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철거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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