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및 같은 목록 6 기재 부동산 중 1층 내지 3층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200만 원(단, 부가세와 관리비는 별도 지급), 임대차기간 5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2. 4.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5년으로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월 차임 300만 원(단, 부가세는 별도 지급), 임대차기간 1년인 임대차계약(이하 위 가.항의 임대차계약까지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9. 4.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8. 피고와 사이에 위 각 임차목적물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48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매매대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매매대금 48억 원(계약금 1억 원 : 2016. 10. 28., 중도금 1억 원 : 2016. 11. 2., 잔금 46억 원 : 2017. 1. 16.) 단, 1) 잔금 일을 앞당길 수 있다. 2) 제9조 특약사항을 준용한다.
제2조(소유권이전과 인도) ①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고, 매수인이 임차사용하고 있는 현재 시설된 상태로 위 부동산도 넘겨주어야 한다.
②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는 날 : 2017. 1. 16. 부동산을 넘겨주는 날 : 2017. 1. 16. 단, 잔금 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