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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6.12 2018가단535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D은 2018. 1. 21.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 영수하고,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8. 3. 29.에 지급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은 2018. 3. 29.로 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E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9,240만 원의 근저당권은 잔금일에 상환, 말소하고, 매수인이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자인 F에게 6,000만 원을 입금하되, 나머지 금액을 매도인에게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도인은 공인중개사 G, 매수인은 H의 중개로 체결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8. 1. 24. 계약금 2,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는 2018. 1. 31. 피고 B가 소유하며 거주하였던 목포시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I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 계약금 1,200만 원, 잔금 1억 1,300만 원(그 중 1억 300만 원은 2018. 2. 27., 나머지 1,000만 원은 2018. 1. 28. 지급)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그 무렵 계약금 1,200만 원을 받았다.

마. 피고 B는 2018. 2. 27. 이 사건 I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1억 300만 원을 지급받고, 매수인에게 이 사건 I아파트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들은 2018. 2. 27.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F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로 말소되었다.

피고 B는 D에게 80,480,199원을 E은행의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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