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58』 피고인은 성정 2동 대 소속 예비군으로서, 2016. 2. 26. 천안 시 서 북구 B, 302호에서, 2016. 3. 7. 경부터
3. 1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동 미 참 4차 보충훈련 (26H )에 참석하라는 소집 통지서 및 2016. 3. 11. 천안 시 동 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5년 향 방 기본 2차 보충훈련 (8H )에 참석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피고 인의 누나인 C로부터 그 무렵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7 고 정 260』 피고인은 성정 2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6. 22. 10:55 경 천안시 서 북구 B, 302호에서, 우편 집배원 D으로부터 2015. 7. 20.부터 23.까지 천안시 동 남구 안서 동 소재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육군 3585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14 년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26H' 을 받으라는 향토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13. 16:43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 2 동 소재 성정 2동 대에서, 상근 병 E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안서 동 소재에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육군 3585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14 년 동 미 참 3차 보충훈련 26H' 을 받으라는 향토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5. 6. 8. 13:35 경 천안시 서 북구 B, 302호에서, 상근 병 F으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안서 동 소재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육군 3585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15 년 전반기 향방 작계 1차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는 향토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