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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E으로부터 5,500만 원의 투자를 받아서 피해자 주식회사 F를 경영하면서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보관하는 회사 자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 및 가족 계좌로 옮긴 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6. 경 제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637,470원을 송금한 후 자신의 차용금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6. 경부터 2013. 6.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2, 12 내지 15 제외) 기 재와 같이 위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등으로 송금한 후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고, 2012. 6. 27. 경부터 2013. 5.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내지 4, 7, 8, 19, 23, 24 제외) 기 재와 같이 위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인 H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한 후 학원비 등에 사용하는 등 합계 68,626,730원을 차용 금 변제, 생활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3. 5. 경 F 사무실에서 자신이 회사 경비로 사용한 금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컴퓨터로 신한 은행 인터넷 뱅킹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입금 계좌번호 ‘ 농협회원 I’, 금액 ‘219,500’ 이라고 기재된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을 출력한 후, 컴퓨터로 ‘400,000’ 이라고 작성한 문서를 출력한 후 이를 오려 내서 위 이체 확인 증의 금액란에 붙여서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신한 은행 명의의 입금 확인 증을 변조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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