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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가단1180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1,5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60,000,000원, 기 발생 이자 11,500,000원의 합계 71,500,000원으로 하되, 2011. 4. 30. 원금 30,0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원금 30,000,000원은 3개월마다 5,000,000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ㆍ교부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당시 남편이었던 피고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피고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71,500,000원 및 그 중 원금 6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대보증 책임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지불각서)은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위 지불각서 중 연대보증인란 피고 C 이름 옆에 피고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증인 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 하단의 피고 C 명의의 연대보증인 부분은 피고 B가 피고 C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집에 보관 중이던 피고 C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하여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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