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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8 2016가단5340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196,712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1. 8. 24. 소외 B의 연대보증(120,000,000원 한도) 아래 소외 주식회사 C에게 기업운전일반자금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8. 24., 지연배상금율 연 17%(3개월 미만의 경우), 연 19%(3개월 이상의 경우)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이후 소외 주식회사 C는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위 대출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원고가 2016. 6. 17.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2016. 7. 12.경 주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C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갑 제4호증). 다.

한편 소외 B은 2013. 2. 1.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 A, D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는데, 피고 A(상속지분 1/2)은 단순승인을, D(상속지분 1/2)은 한정승인을 하였다

(을 제1, 2, 3호증). 라.

2016. 12. 26. 기준으로 소외 주식회사 C의 대출원리금채무는 200,393,424원(= 원금 120,000,000원 지연이자 80,393,42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B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100,196,712원(= 대출원리금 200,393,424원 × 상속지분 1/2) 및 그 중 60,000,000원(= 원금 120,000,000원 × 상속지분 1/2)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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