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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7 2014나202913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2014. 1. 21. ‘A 주식회사’에서 명칭 변경)는 2000. 4. 21. 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C는 2008. 1. 1.부터 2010. 2. 26.까지 피고 산하 경인지방우정청 소속 별정우체국인 화성시 G 소재 D우체국의 국장으로 근무하였고, B는 그 아버지로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9. 8. 6. B의 요청으로 광주 서구 H 소재 물류센터 신축자금 2억 원을 변제기 2009. 8. 21.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C로부터 “일금 이억원 정, 상기 금액을 A(주) 대표이사 I에게 경기도 화성 D우체국에서 2009년 8월 21일까지 지급을 보증합니다. 지급보증자 D우체국 국장 C”로 기재된 지급보증서(갑 제1호증. D우체국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같은 날 C의 요구에 따라 D우체국에 원고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2억 원을 송금한 후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예금인출청구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고, B는 위 예금인출청구서를 이용하여 2억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대여금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① D우체국장 C가 원고와 사이에서 피고 소속 기관인 D우체국 명의로 B의 차용원리금 반환채무 이행을 보증을 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피고가 보증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만일 위 지급보증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 피고 소속 공무원인 C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지급보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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