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8. 9. 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2. 2. 25. 감염성 폐기물 수집운반 소각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D㈜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2년 5월경 원고 자신의 처남이자 피고 B의 친구로서 위 폐기물처리업을 함께 운영하던 E의 소개로 피고 B에게 위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2008. 8. 19. 원고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5천만 원을 2008.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라.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마. 피고 C는 2008. 8. 19. 이 사건 약정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고, 또한 자신의 소유이던 경남 F 답 998㎡ 외 4필지 경남 G, H, I, J 를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5천만 원, 채무자 피고 B, 채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20.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호증의 1(지불각서)에 관하여 피고 C는 ‘채권보증인 C’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C 자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 B가 피고 C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피고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