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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27 2015가단53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5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3. 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4. 1.경 피고 주식회사 B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연 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 후 피고 주식회사 B가 2013. 8. 31.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73,500,000원(=원금 60,000,000원 원금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3. 12. 31.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3,500,000원)을 3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 피고 C, D, E이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이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500,000원 및 그 중 원금 6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 최종계산일 다음날인 2014.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인 2015. 3. 9.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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