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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1433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31.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27.경 소외 E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E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차용함, 위 금액을 2009. 3. 30. 지불할 것을 각서함, E, 보증인 피고 B”로 되어 있는 지불각서, E와 피고 B 명의의 각 액면금 50,000,000원인 약속어음, E와 피고 B의 각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나. E는 2015. 2. 13.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 D, 자녀들인 피고 B, C이 E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다. 피고 D, C은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936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2. 27. E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E의 아들인 피고 B는 E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E가 피고 B 명의로 전화를 개설하는데 사용한다고 하여, E에게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와 함께 인감도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인바, E가 아무런 권한없이 임의로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지불각서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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