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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21 2015고합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7. 12. 20:00 경 군산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의 주거지에서, 전에 동거하였던 피해자와 화해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전 처와 양다리를 걸쳤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2개(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 )를 들고 마치 찌를 것처럼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미수 상해 피고인은 2015. 7. 13. 01: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린 후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기고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 씹할 년, 보지 털을 다 뽑아 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그녀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이로 무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좌상, 우수 부 좌상,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수사기록 10 쪽), 압수 목록( 수사기록 11 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 상해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 미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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