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12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2015. 07. 15. 18: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먹는 중에 사건 외 다른 선배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이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먹과 발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좌측 눈과 입이 찢어지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격자 진술에 관한 건)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수사기록 1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