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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1 2013고정89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인성 치매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12. 04:03경 의왕시 C 소재 'D' 뒤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 전기선, 전화선, 인터넷선, 보일러선을 펜치 및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2. 03:50경 의왕시 F빌딩 'G' 뒤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 에어컨 실외기 구리선(약 10미터)을 펜치 및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4. 14:33경 의왕시 F빌딩 내 ‘I 당구장’ 뒤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 에어컨 실외기 구리선(약 5 미터)을 펜치 및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고령이고, 노인성 치매로 기억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기소유예 처분 각 1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또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배우자 또한 피고인을 잘 보호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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