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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06 2019고합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수

가. 2017. 8. 27.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8. 27. 2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가상화폐 ‘B’ 거래소에 입금하여 이에 상당하는 가상화폐를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지갑에 전송되도록 한 다음, 그 즈음 서울 강남구 번지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약 4g을 가져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7. 8. 29.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8. 29. 19:2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60만 원을 ‘B’ 거래소에 입금하여 이에 상당하는 가상화폐를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지갑에 전송되도록 한 다음, 그 즈음 서울 강남구 번지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약 5g을 가져가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17. 11. 7.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11. 7. 20: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을 ‘B’ 거래소에 입금하여 이에 상당하는 가상화폐를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지갑에 전송되도록 한 다음, 그 즈음 서울 강남구 번지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약 3g을 가져가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15. 22:00경에서 23:00경 사이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그 안에 불상의 방법으로 얻게 된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서(2019-H-5041),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서(2019-H-50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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