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7 2014고정4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04:46경 의왕시 C아파트 2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더블캡 화물차의 짐칸에 실려 있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전기제어용 전선 168m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고령이고, 노인성 치매로 기억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인 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2013고정890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배우자 또한 피고인을 잘 보호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