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30 2014고단41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80』
1. 피고인은 2013. 4. 29. 03:40경 서울 중랑구 B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에어컨 실외기 동파이프(약 15m 상당), 구리선(약 5m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308』
2. 피고인은 2014. 11. 24. 2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동파이프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80』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4고단43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